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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제증명 서류 종류와 용도 구분 ! - 실비보험 청구 서류 포함! -

회오리감자 2021. 10. 1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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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원 서류 제증명 종류와 어디에 쓰는 건지 제증명 용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병원 서류 제증명 종류와 용도 구분, 실손보험 청구시 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구분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 바쁘신 분들은 굵은 볼드체 글씨만 읽으셔도 이해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

 

 

 

병원 원무 행정 경력자가 몰래 알려드리는 병원 이야기!


제증명 ?

 

제증명은 사전적 의미로 '여러가지 증명서'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즉 병원 제증명 서류라고 하면 병원에서 발급하는 여러가지 서류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는거죠.

 

병원에 가보시면, 제증명 발급 이라고 되어있는 창구가 있을 거에요.

 

제증명 발급은 환자의 기록을 증빙하는 여러 서류를 취급하는 곳이기에,

 

주로 경력이 있는 원무과 직원분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진료확인서?

 

병원 제증명 서류들 이름만 들어도 다 비슷한거 같고, 헷갈리시죠?

 

우선 흔하게 병원에서 가장 많이 발급되고, 자주 보는 제증명 서류들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진료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① 진료의뢰서

 

진료의뢰서는 말 그대로 '환자분의 진료를 우리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의뢰'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입니다.

 

병원은 1차 의원급, 2차 병원급, 종합병원급, 3차 상급종합병원급 (대학병원) 이렇게 크게 3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가 작성하는 포스팅들은 주로 2차 병원급, 그중에서도 정형외과, 신경외과 병원 위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1차 의원급 병원에서 진료받던 분이 2차 병원이나 3차 대학병원을 가려면, 그냥 가시면 건강보험 혜택을 못받습니다.

 

1,2차 병원에서 "이 환자분의 진료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진료 의뢰서가 있어야지만 3차 대학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but!

 

진료의뢰서는 무조건 의사가 써주는 건 아닙니다.

진료를 의뢰할 정도가 안되면 안써줘도 무방한 것입니다.

 

환자분들은 대부분 더 크고 좋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어하시는 심리가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 몸 치료하는데 당연히 좋은 곳에서 하고 싶어하죠.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대학병원만 가려고 해서, 대학병원은 업무 포화 상태가 되어,

오히려 진료 수준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차 의원급이나 2차 병원급에서 치료할 수 있는 상병의 경우에는 그곳에서 치료하는 것이 맞습니다.

굳이 1,2,3차 병원의 급을 나눠둔 것도 그 때문입니다.

 

1,2차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상병임에도 3차 대학병원에 가고싶다는 이유 하나로

진료의뢰서를 써달라고 하면 안써줄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보통 그래도 대부분의 의사선생님들은 써주시는데, 고집있으신 분들은 안써주시기도 합니다.. 소근소근...)

 

1차 의원급 병원에서는 진료를 안보고 그냥 발급해주시기도 하는데..

 

원래는,, 원칙대로 하면 의사가 직접 진료를 보고 진료의뢰서를 써주셔야합니다.

 

진료의뢰서는 대부분 무료입니다. 진료비에 서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②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실비보험, 실손보험에 청구할 때 진단명과 진단코드가 적힌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뽑으실 수 있는게 진료확인서라는 서류입니다.

 

진료확인서는 말 그대로 "내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진료확인서라는 이름으로 발급되는 제증명 서류도 있고

 

통원확인서 / 입퇴원확인서로 발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원진료를 하시면 통원확인서, 입원치료를 받으셨다면 입퇴원확인서로 나갑니다.

 

서류에는 통원치료를 한 기간 / 입원치료를 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통상적으로 2,000원 입니다.

 

간혹, 병원마다 통원확인서에 진단코드 (병명코드)를 빼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병명코드는 진단서에만 나가요"

 

이런 말을 하면서 진단서 발급을 유도한다면, 따지셔도 됩니다. 좀 우기셔도 됩니다.

 

진단코드 없이 진료를 볼 수는 없는거에요. 명확한 진단명 없이 진료를 계속했다는게 더 이상한 소리니까요.

 

(물론, 법적으로 꼭 진료확인서에 진단코드가 들어가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반대로 진단코드가 빠져도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진단서는 보통 20,000원씩이나 하는데,

 

10배나 더 주고 비싼 진단서가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진단서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③ 소견서

 

소견서와 진단서 헷갈리시죠?

 

두 서류 모두 의사의 진료 의견이 들어갑니다.

 

'어떤 치료를 했고, 향후 어떤치료를 해야하며, 얼마간 더 치료해야하나' 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소견서는 주로 다른 의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씁니다.

 

다른 의사에게 현재 내 소견으로는 이 환자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해주는 서류입니다.

 

단순히 진료를 의뢰하는 진료의뢰서와는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실비보험, 실손보험 회사에서도 이런건 잘 모르고 환자들한테, 보험 청구하시려면 소견서 끊어오세요 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환자 상태에 대한 의사의 정확한 의견이 들어간 서류를 원한다면 진단서를 요청해야 맞습니다.

 

그래도 헷갈리신다 하면, 무조건 진단서 발급받으세요.

 

소견서는 보통 10,000원~20,000원 입니다.

 

간혹 보험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양식의 소견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의 현재상태는 어떻습니까? 환자에게 꼭 이 치료(수술)이 필요했나요?

 

뭐 이런거 질문지 형태로 적힌 소견서입니다.

 

이 경우 그거에 맞게 의사선생님이 써주시는건 의사선생님 마음입니다.

 

그건 법적으로 인정받은 양식의 소견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④ 진단서

 

마지막으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발급받으시는 진단서 입니다.

 

제증명 서류 중에 진단서는 최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들의 왕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ㅎㅎ

 

왜냐.. 진단서에는 어느 정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증거자료로 채택하는 건 진단서 입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른 기관에 현재 나의 상태에 대해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진단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단서에는, 현재 상태, 치료한 내용(수술한 내용), 앞으로 필요한 치료 기간 등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또, 상병명과 상병코드는 기본으로 들어가구요.

 

보통 비용은 20,000원 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진단서는 일반 진단서이고, 진단서에는 종류가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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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참고로 알려드리는 것이니 굳이 안읽으셔도 됩니다 ;ㅁ;

 

 


- 상해진단서 (법원제출 or 경찰서 제출 등의 목적)

상해진단서는 남에게 상해를 당했을 때, (폭행 등) 끊는 진단서입니다. 몇 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주수가 굉장히 중요한 서류지요. 이 상해진단서는 진단 주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보통 3주 미만 진단일 경우 10만원 / 3주 이상 진단일 경우 15만원입니다.상해의 경우, (타인에게 폭행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진단서의 비용도 비쌉니다.  

 

- 장애진단서 (동사무소 제출용 or 국민연금 제출용 목적)

장애진단서는 어떤 상병으로 인해 치료 후 장애가 남았다고 판단될 때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나라에서 장애를 인정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장애진단서와 더불어 지체장애소견서 라는 서류가 함께 나갑니다. 지체장애소견서는 관절 각도를 측정해서 얼마나 장애가 생겼는지 확인하는 소견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비용은 15,000원입니다.

 

- 장해진단서 (근로복지공단 제출용 목적/ 산재)

장해진단서는 산재환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를 인정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산재 진행중이신 환자분들은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 후유장해진단서 (보험회사 제출용 목적 / AMA 양식  or 맥브라이드 양식)

후유장해진단서는 보통 보험회사 제출용 서류입니다. 보험회사에 내 장해가 이렇습니다 라고 증명할때 쓰이는서류입니다. 양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발급 받으시기전에 어떤 양식이 필요한지 꼭!!! 보험회사에 물어보세요!!왜냐면, 서류 비용이 10만원입니다. AMA양식은 관절 각도를 측정하여 정상인보다 각도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계산하는 방식이고맥브라이드 양식은 노동력 상실이 100% 중 몇 퍼센트 인가를 따지는 방식입니다.확연히 다른 서류이니 꼭 필요한 양식이 뭔지 보험회사에 확인하세요!

 

- 건강진단서 (or 채용신체검사서)

건강진단서는 건강검진(국가건강검진 제외) 등을 통해서 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기숙사나 단체숙소 입소 시, 이미용사, 조리사, 어린이집 취직 할때 필요한 서류입니다.보통은 매독이나 폐렴, 결핵등 기타 전염성 병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때 쓰는 서류입니다.내과에서 간단한 혈액검사, 흉부 X-RAY 등 검사를 통해 발급됩니다.검사결과가 나와야 발급이 가능해서 발급까지 어느정도 시일이 걸리는 병원도 있습니다.대부분 검사비 포함하여 3-4만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 병무용진단서 (병무청 제출용 목적)

병무용 진단서는 병무청에 제출하는 진단서입니다. 증명사진 2장이 필요하니 꼭 챙겨서 원무과에 제출하세요!병역 검사를 받을 때 제출하시면 병무청 소속 군의관이 병역 검사시 확인하고 참고하는 진단서 입니다.말 그대로 참고용입니다.. 병무용 진단서를 냈는데도 현역으로 나왔다! 고 따지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군의관들은 웬만큼 심각한 상병상태가 아닌이상, 참고용으로만 대충 훑어봅니다.. 그래도 없는것 보다 나으니 필요하시면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세요.


음 진단서의 종류라고 하면 크게 이 정도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보통은 일반 진단서가 가장 많이 쓰이니,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 제증명 서류는 비급여 입니다. (진료의뢰서 제외)

그래서 병원마다 다 가격이 달랐었습니다.

 

근데 얼마전 법령이 바뀌면서

각 병원 제증명 서류 비용은 나라에서 상한선을 정해두었습니다.

참고 자료로 파일 올려드리니 참고하세요

 

 

 

 

네, 오늘은 병원 제증명 서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서류가 필요한 목적과 적합한 용도도 알려드렸습니다.

 

진단서니 소견서니, 진료의뢰서니 확인서니 뭐니 헷갈리고

서류 구분하기 어려우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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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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