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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⑤ 병원비 청구 어떻게 하나요? - 요양비청구 편 -

회오리감자 2021. 10. 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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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병원비 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산재 요양비청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산재승인 전에 냈던 병원비를 청구하는 요양비 청구 방법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에 대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병원 원무 행정 10년 경력자가 알려드리는 병원 뒷이야기!

 

 

 

요양비청구란?

요양이란 어디 한적한데 쉬러가는 그 요양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

이전 편들을 참고해주세요! (요양 : 산업재해로 다치게 된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일련의 행위나 과정)

 

그러므로 요양비는 쉽게 말해서 병원비와 같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산재 승인되기 전까지 의료보험으로 처리해서 냈던 병원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서 돌려받는다는 말입니다.

 

요양비청구서.pdf
0.21MB

 

요양비 청구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환자분의 인적사항을 적고 뒷면 소견서 항목에는 상병명과 상병코드 진료받은 요양기간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뒷면 소견서 부분은 병원에서 작성해주셔야하는 부분입니다. 의사선생님 확인 도장이나 사인도 들어가야하구요. 환자분은 앞면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요양비 청구가 가능한 항목

 

요양비 청구가 가능한 항목은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요양비 (병원비) / 간병비 / 이송비 (교통비) / 의지, 보조기대 / 특수촬영등 기타항목

 

1. 요양비 (병원비)

요양비는 계속 말씀드린것과 같이 기존에 냈던 병원비에 대해 청구하는 부분입니다.

병원 산재담당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요양비 청구서에 사인만 해주시면 알아서 해주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 서류들 안내드리겠습니다.

요양비 청구를 하실때는 요양비 청구서, 병원 영수증과 진료세부내역서가 꼭 필요합니다.

 

단, 모든 병원비를 100%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비급여항목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항목,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은 제외하고

줍니다. 

 

근데 또 이런 비급여 항목들이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냈던 병원비의 절반도 못돌려 받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가 꼭 필요해서 비급여를 썼다고 해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실비, 실손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실손보험으로 청구하셔도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실손보험이 산재, 자동차보험과 중복보장이 되지 않을 겁니다.

바꿔말하면, 산재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경우도 실손보험 약관에 따라서 보장받는 금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가입하신 실손보험들은 대부분 비급여까지도 100% 완전 보장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최근 5년안에 가입하신 실손보험들은 비급여의 50%-90%만 보장 되는 경우도 많으니 꼭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의 경우도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 포스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간병비

간병비는 수술하고 입원하는 동안 간병인이 필요했던 경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분이 간병을 하셨어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만, 간병인이 꼭 필요했다는 의사의 소견이 들어가야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는 간병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양비 청구서 뒷면의 소견서 항목에 간병범위가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되시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분이나 병원 산재담당자분과 꼭 상담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자분의 상병에 따라 간병필요정도에 대한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도 꼭 간병이 필요했다는 소견을 받아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송비 (교통비)

이송비는 말 그대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될 때 이용한 사설 구급차 (119 구급차 제외)나

통원치료를 다니면서 택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사설 구급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설명드립니다.

사설 구급차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택시 개념인데요, 이동거리와 시간, 그리고 응급처치 한 내용에 따라서 가격이 측정됩니다.

택시처럼 미터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119 구급차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119는 사고 현장이나 집에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병원 가려고 하는데 집에서 움직일 수 없으니 병원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환자 유인행위로 걸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송비 청구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자면,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영수증 첨부하시면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동이 도저히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했다는 상태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소견서에 작성해줘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이송비 청구하시려면, 통원확인서와 교통카드이용내역 같은 영수증이 꼭 필요합니다.

 

 

4. 의지 / 보조기대

의지는 의수나, 의족같은 것을 말하고, 보조기대는 허리보조기, 손목, 발목 관절 보조기 들을 말합니다.

단, 마찬가지로 모든 보조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는 의지/ 보조기가 정해져있습니다. 심지어 머리 손상이나 두피 외상으로 인한 가발도 인정합니다. 또, 오래 누워있는 경우 욕창예방방석이나 욕창예방매트리스도 인정합니다.

 

다양한 항목에 적용되니까, 꼭 산재담당자 혹은 근로복지공단 보상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지 / 보조기대를 청구하실 경우에는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과 보조구 업체에서 받은 영수증 혹은 거래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붙임)_산재보험_재활보조기구_처방검수확인서_(2021.3.1._적용).hwp
0.05MB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첨부해드립니다.

 

말 그대로 보조기구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환자에게 처방을 하는 것이고, 그 처방대로 제대로 보조기가 장착되었는지 검수하는 내용의 확인서입니다. 의사분이 꼭 작성해주셔야합니다.

 

 


오늘은 요양비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양비 청구가 단순히 병원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다쳐서 힘든 것도 억울한데,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는건 다 받으셔야죠!

 

산재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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