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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② 다쳐서 못받는 내 월급! - 산재 휴업급여 신청 편-

회오리감자 2021. 9. 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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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산재사고, 산재병원, 휴업급여신청 어떻게 할까?

 

휴업급여 신청 어떻게 할까?

 

산재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보면 자주 신청하시게 되는게 휴업급여 신청입니다.

우선 휴업급여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휴업급여란?

 

휴업급여란 " 내가 산재사고로 인해 다쳐서 일을 쉬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 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 " 하는 제도입니다.

 

단, 급여를 전체 다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약 70%정도만 지급해줍니다.

월급을 일당으로 쪼개서 계산하고, 그 일당의 70%정도만 지급합니다.

 

왜 일당으로 쪼개냐면, 쉽게 말해서 일당으로 계산해서 치료받는 일수 만큼 지급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휴업급여 지급을 받기위해서는 산재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요양중인 상태이어야 합니다.

(요양의 뜻이 쉬러가는 요양이 아님을 저번 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산재로 병원에서 치료받는 일련의 과정을 요양이라고 합니다.)

 

또한, 월급 및 어떠한 보상도 회사에서 받지 않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 간혹, "산재치료를 받고 있는데 일을 다시 해도 되냐?" 하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네. 가능합니다. 병원 다니시면서 직장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하셔도 됩니다.

다만, 휴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요약하자면, 휴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2가지 입니다.

 

첫째, 산재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것. 

둘째, 직장에서 월급이나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일 것.

 

 

비록 70%밖에 못 받는다고 해도, 산재 재해자분들에게는 가뭄에 단비같은 소중한 돈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도 억울하고, 월급도 못받게 됐는데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간혹, 회사에서 위로금, 치료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는다거나, 월급을 계속 받고 있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절대! 절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 100% 보장되는 비밀이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도 바보가 아닙니다.

결국엔 다 밝혀집니다.

 

저는 2년 동안 휴업급여 받은거에다가 과징금까지 겹쳐서

몇배로 수천만원 환수당하는 것도 봤습니다.

 

산재 끝난지 3년 지났는데도 걸려서 뱉어내는 것도 봤습니다.

 

 

절대로 속이지 마시고, 산재담당자분께 솔직히 말씀하세요.

0월0일자로 일 시작해서 월급받고 있으니 이번부터는 휴업급여 안받겠다고

꼭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말 안하시고 신청하시면 모든 책임은 환자분께 있습니다.

 

 

휴업급여 신청 어떻게 할까?

휴업급여가 참 좋은 제도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제도니까요.

 

자, 그럼 이제 휴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떻게 하긴요, 간단합니다. 다니시는 병원의 산재 담당자분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저.. 휴업급여 신청하고 싶은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담당자분께서 환자분의 계좌번호 (혹은 통장사본)을 확인하시고

휴업급여 신청서에 사인해달라고 하실겁니다. 그거 사인해드리면 끝입니다.

혹시 몰라서 산재 휴업급여청구서 양식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됩니다.

휴업급여청구서_및_상병보상연금청구서(2021.7.2.개정).pdf
0.15MB

 

 

그럼 휴업급여 받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재해일 다음날로 부터 신청일 당일 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에 사고가 나서 병원에 왔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에 휴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9월 2일 (재해일 다음날) 부터 9월 15일 (휴업급여 신청일) 까지입니다.

 

단,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날짜에 대해서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즉, 9월 15일에 신청했다면 9월 15일까지에 대한 휴업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한달치를 미리 수령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보통은, 한달에 한번씩 월급개념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또, 원한다면 지정한 날짜에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자동신청을 하실 수 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산재담당자분들께서는 한달에 한번씩 신청하시길 권하실 겁니다.

한달에 한번씩 산재담당자분들께서 산재환자분들을 체크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 편이 훨씬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산재 환자분들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산재담당자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산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야기도 나눠보시는게 좋습니다.

산재 담당자분들과 평소에도 많이 대화를 나누시는게 나중에 유리하실 겁니다.

 


 

오늘은 휴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요양기간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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