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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④ 산재 장애가 생겼다면? 산재 종결, - 장해급여신청 편 -

회오리감자 2021. 9. 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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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애 및 합병증 예방관리, 산재장해등급, 산재종결에 대하여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분들은 산재 장애 및 합병증 예방관리, 산재장해등급, 산재종결을 이해할 겁니다. 산재 장애, 산재장해등급, 산재종결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아래의 문서로 알아봅시다.

 

 

 

산재로 장애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산재로 계속 치료 받고 있음에도 장애가 남았다면,

산재 종결을 하면서 장해급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산재로 계속 치료 받고 싶어요."

 

안타깝지만, 산재로 무한정 계속 치료받을 순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주치의,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들이 

의학적으로 판단한 치료기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복지공단의 재정은 무한대가 아닙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산재는 언젠가는 종결처리를 하셔야합니다.

다만, 내가 정말 산재로 인해 열심히 치료받고 수술도 받았고

재활치료도 열심히 했는데도 신체적인 영구 손상이나,

장애가 남았다면..

 

(물론 이런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만..사람 몸은 기계가 아니므로

고친다고 100%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명의가 수술한다고 해도 신체 능력을 다치기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산재 종결과 동시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해와 장애는 사전적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애를 장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해급여란?

장해급여란 산재환자가 가지고 있는 장해의 정도를 측정해서

그에 맞는 장해등급을 선정하고, 또 그 장해등급에 맞는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스기에 손가락이 눌리는 산재사고로 수술하고

다행히 손가락 자체는 살릴 수 있었으나

손가락 강직이 생겨 손가락을 구부릴 수 없게 된

A라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정상인이 손가락을 구부릴 수 있는 각도가 최대 100도라고

가정했을 때, (이해 하시기 쉽게 적은 예시입니다.)

A라는 환자분은 강직으로 인해 최대 30도 정도 밖에

구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통해 꾸준히 손가락 운동을

했음에도 더이상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증상고정' 상태라

판단하고 더 이상 연장 진료계획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산재 종결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죠.)

 

환자도 더 이상 치료해도 소용없겠다 생각이 되어

종결처리를 하기로 합니다.

 

이에 주치의는 장해진단서를 작성해 주었고,

장해급여신청서와 함께 장해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 시, 환자의 그간의 진료기록, 영상자료가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자문의사들에게 검토한 결과

정상인의 30%정도 밖에 관절구동율이 나오지 않음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장해등급을 내어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예시입니다. 해당 예시와 실제

공단 판단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환자는 일시금으로 그 등급에 맞는 금액을 보상받고

산재 종결이 되었습니다.

 

장해진단서는 보통 AMA양식(수동)으로 작성됩니다.

AMA양식이라는건 관절 각도를 측정하여 그 각도를 보아 장해율을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알아만 두시기 바랍니다.

 

장해급여청구서(합병증등예방관리_신청서)_소음종사사실확인서_장해진단서_지체장해용소견서_장해급여일시금연금선택확인서(2021.7.2.개정)..pdf
0.43MB

혹시몰라서 장해급여청구서(합병증예방관리 신청서)와 함께 장해진단서 양식도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여기까지가 산재 종결시에 하는 장해급여신청과 장해판정 산재종결 절차입니다.

 

단, 산재 종결을 한다고 무조건 장해급여신청이 가능한게 아닙니다.

장애가 남지 않았는데 장해신청을 한다? 

불가능하겠죠?

 

주치의가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 장해라고 봐야한다."

할 정도의 장해가 남아야 합니다.

물론 환자분이 생각했을 때, 내 몸이 이전처럼 제대로 

움직이는 상태가 아닌데 왜 장해가 아니냐!

라고 따지실 수도 있습니다만..

 

의학적 기준에 따라, 정상 운동범위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단순히 환자분의 체감정도 만으로는

장해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환자분의 체감과 장해 판정은 다릅니다.

 

또 장해 판정시에는

영구적 장해이냐, 한시적인 장해이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영구적 장해는 말 그대로 

앞으로 평생가도 이 상태는 좋아질 수 없다.

라는 말이지만,

한시적 장해는 현재는 장해가 있어 보이지만,

추후에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장해급여를 받으려는 환자분께는 아무래도 

영구 장해 판정이 유리하긴 합니다.

 

그러나 한시적 장해를 영구적 장해라고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짓 판정, 거짓 진단서 작성 및 의료기록 변조는

아주 중대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오죽하면,

돈 받고 잘 써주는 곳이 있다더라,

노무사들이랑 연계해서 잘해주는 병원이 있다더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놈의 카더라, 카더라!

제발 큰일날 소리들 좀 하지마세요.

 

진짜 툭 터놓고 얘기해서,

병원 의사들이 돈 몇푼에 눈이 멀어

자기 밥줄 걸고 그렇게 해줄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봤을 때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는

진단이 아닌 이상 절대 진단서 안써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 진단 내린 의사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환자분까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몇년전, 아니 요즘도

근로복지공단 내부 감사에서 크게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공단 직원들이 노무사들에게 뒷돈을 챙기고

장해급여판정을 좋게 내려준거죠.

 

그 때, 노무사, 근로복지공단 직원들, 해당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

해당 병원 의사, 부당 이익 본 환자까지 전부 다 형사처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합니다.

장해급여 얼마 더 받자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시겠습니까?


 

뭐 좀 극단적인 예를 들다보니 이야기가 산으로 갔네요. 

 

아무튼 장해등급에 맞는 장해급여까지 수령하신다면,

이제 산재는 종결입니다.

 


산재 종결되고도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종결하라고 하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종결을 하긴 했는데

"난 계속 치료받아야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죠?"

 

우선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산재 종결시에 합병증 예방관리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

2. 산재 종결 후에도 상태가 악화되어 재수술, 재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재요양 신청.

 

 

우선 첫번째 합병증 예방관리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결시에 장해가 남았고, 

장해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거나 합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산재 종결시에 장해급여신청과 함께 합병증 예방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장해급여 신청시에 합병증 예방관리 항목도 같이 체크해서 신청하고

주치의가 합병증 예방관리가 필요한 사유에 대해 적어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예방관리라고 해서 기존 산재 처리와 동일하게 계속해서 매일 치료받고

하는 건 불가능 합니다.

 

보통은 주3회 진료 및 물리치료, 기본검사(x-ray 등 기초적인 검사 종류)

약처방 (소염진통제, 관절염관련 약제) 만 가능 합니다.

 

말 그대로 어디까지나 장해가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간은 최대 2년 (간혹 3년) 동안 받을 수 있고,

일반 산재 처리와 동일하게 종료되기 1주일 전에는 연장신청을 해야합니다.

 

연장신청을 할 경우 기 승인 기간의 1/2, 기 승인 기간 전체로

나누어 연장신청이 가능한데, 이는 주치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기존에 2년 승인이 났다면

그 기간의 절반 만큼만 연장해도 될지, 아니면 그 전 승인기간과 동일하게

2년을 더 연장해야할지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환자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인 재요양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중에 재요양 신청편을 따로 적을 예정이니 오늘은 참고만 해주세요~

 

재요양신청 제도는

말 그대로 요양을 다시 신청한다는 뜻으로

(요양 : 쉬러가는 요양이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받는 일련의 행위들)

 

산재 치료가 다 끝났음에도 상태가 악화되거나

재 수술등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물론 주치의 선생님이 재요양신청 소견서를 작성해주셔야 가능하고,

의학적으로도 다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환자분이 나 계속 아프다고 해도, 재 치료나 재 수술 등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환자의 개인 소견과 의학적 소견에는

상당히 괴리감이 존재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초요양신청시와 동일하게

환자분께서 병원 산재담당자에게 요청한 뒤

재요양 신청서에 사인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병원 담당자분께서 알아서 잘 처리 해주실겁니다.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소속된 자문의사들이 필요없다고 판단하면

불승인이 날 수도 있습니다..

 

승인 받으시면 기존 산재와 동일하게 다시 요양기간이 정해질 것이고

그 기간동안 다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병원비도 재요양승인 이전에 냈던게 있다면,

재요양 승인 이후

다시 요양비청구 제도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을 쉬고 계시다면 휴업급여도 다시 받으실 수 있구요.

 


산재 장애, 산재장해등급, 산재종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문서가 유용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블로그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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