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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⑥ 출퇴근길에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 출퇴근 산재 인정 편-

회오리감자 2021. 10. 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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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와 출퇴근 산재 인정범위, 출퇴근 산재 인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퇴근 재해도 산재가 적용이 되는지, 어떤기준으로 적용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시면 출퇴근 산재 인정기준과 인정범위 출퇴근 산재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행정 10년 경력자가 알려드리는 병원이야기!

 

출퇴근 산재?

 

말 그대로 직장에 출퇴근 하던 길에 다치게 된 경우에 산재가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출퇴근 재해라고 합니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출퇴근길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나 사업장이나 사업주, 혹은 상급자의 업무지시로 인해 발생한 출장 중 사고 정도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넓은 범위에서 보면 '출퇴근' 이라는 행위도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기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회식자리에서 일어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기도 하는데 (단, 출퇴근 재해보다 훨씬 인정받기 어려움), 업무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이 법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랍니다. 마찬가지로 출퇴근하다가 다치게 된 경우도 산재로 인정되는 것이지요.

 

그럼 어떤 경우에 인정 되는지 알아볼까요?

 

 

 

 

출퇴근 산재 인정 조건과 범위

 

산재는 관련된 법이 다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듯이 산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 인정의 핵심은 이전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얼마나 입증되느냐 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출퇴근 산재도 인정받으려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는 행위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자세한건 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산재 사고를 당했다고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할 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관련 법 규정부터 하나씩 천천히 차분히 따져보시는게 중요합니다!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라고 검색하시면 관련 법규와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확인 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바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출퇴근 산재 인정 조건에 대해서 발췌해 왔습니다.

출퇴근 산재 (재해)에 대해서 두가지 경우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3호가 목)

사업주가 제공하였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시행령 제35조제1항 규정)

2. 통상의 출퇴근 재해(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3호나 목)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의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는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주가 "회사 차량 이용해서 출퇴근 하세요, 출장 다녀오세요." 혹은 "회사에서 버스표, 기차표, 비행기표 마련해 줄테니까 업무보러 다녀오세요" 이런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나 교통 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났으니까 업무와 관련 있는 사고겠죠?

 

2번의 경우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한다는게 무슨말이냐면,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집에서 나와서 00번 버스를 타고 00정류장에서 내려서 지하철 2호선 00역으로 걸어간 뒤, 지하철을 타고 00역에서 내려서 회사로 출근합니다."

 

매일 동일한 루트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이라면 이게 통상적인 경로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또, "저는 매일 아침 00역에서 지하철을 타는데 오늘 아침에 승강장 계단을 올라가다가 발을 삐끗해서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런 경우에도 출퇴근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아침에 조금 늦게나와서 교통이 막힐 것 같아서 다른 경로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만, 기존의 통상적인 경로와 크게 벗어난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이번엔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퇴근 산재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최초요양신청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추가적으로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라는 서류를 한장 더 작성하시면 됩니다.

 

파일 첨부해드립니다.

(출퇴근재해)요양급여신청서+소견서_20.12.29_개정+제3자재해.pdf
0.60MB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한 작성 예시도 함께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구분에 출근중 사고인지, 퇴근중 사고인지, 아니면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 (예를 들어, 회사에서 거래처로 이동중 사고) 라던지 구분해서 체크하시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었는지와 출발장소 목적지, 사고장소를 기재하시고 사고 상황에 대해 약도나 그림으로도 간략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출퇴근 사고가 교통사고라면!!!

그것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재와 자동차보험 처리 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작성해서 기재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일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 신고서를 한장 더 작성하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내 잘못이 아니고, 제3자가 갑자기 사고를 내서 내가 거기에 당했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서도 한장 작성하셔야 합니다. 주로 상대방 가해자로 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과 자동차보험회사간에 알아서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사고 당한 재해자의 확인이 필요하고, 재해자가 보상받은 범위와 금액을 속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확인서를 받고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도 위에 첨부파일에 함께 들어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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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퇴근 산재 사고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와 어디까지 인정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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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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