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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③ 진료기간이 끝났어요? -요양기간 연장신청 편-

회오리감자 2021. 9. 2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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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산재병원, 요양기간, 산재연장신청

 

 

 

산재 요양기간 연장신청?

 


이제 산재로 계속 치료 받으시다보면, 처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해준 요양기간이 끝나갈 겁니다.
기간이 1주일 정도 남았을때 아마 병원 산재 담당자분들께서 연장신청을 해야한다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는 본인이 잘 확인하셔서 챙기셔야합니다.

(말씀 안해주시는 병원은... 

솔직히 산재환자관리 제대로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개인의견입니다..)



요양기간 연장은 통상 요양기간이 종료되기 1주일전에는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1주일이 지나서 연장신청하게되면 병원이 패널티를 먹기때문에 산재 담당자분들께서는
늘 달력에 환자마다 요양기간을 체크해두고 종료되기 1주일전에는 신청해야한다고 말씀해주실 겁니다.



그럼 산재 치료기간을 연장하려면 환자는 뭘 해야하나요?
아무것도 안하셔도 됩니다.. ㅎㅎ



요양기간이 도래되면 보통 산재담당자분들이 환자분 차트도 확인하시고 환자분과 면담을 통해
현재 상태도 확인하실 겁니다. 

그리고,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 환자분이 앞으로 치료가 더 필요한 상태인지,
필요하다면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기간은 얼마나 더 치료해야하는지 등등을 여쭤봅니다.

그 이후에 주치의 선생님께 '진료계획서'라는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요청드립니다.



진료계획서에는 환자의 치료 필요 기간,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가 들어갑니다.
이걸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서 공단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공단에서는 최대한 빨리 연장 승인, 불승인을 내줍니다.


사실 불승인 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승인이 나더라도 신청한 연장기간보다 짧게 
줄여서 연장 승인을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승인이 나는 경우는 공단이 더이상 환자분은 치료가 필요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공단에 심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 1주일이라도 더 치료 받을 수 있게끔 요양기간 연장 승인이 됩니다.

그럼 또 다시 승인받은 요양기간동안 치료 열심히 받으시면 됩니다.
그 뒤에 또 요양기간 종료되기 1주일전에 다시 요양기간 연장신청을 하시게 되는 거구요.


어렵지 않죠?


-간혹, 산재환자분들 중에 물리치료도 제때 안오시고, 진료보러도 잘 안오시고, 나중에 되서야
연장해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됩니다.



평소에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물리치료라도 꾸준히 치료, 진료를 받으시는게
환자분한테 유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병원 진료도 제대로 안다니면서 무작정, "나 아직 아프니까 연장해 주쇼."
하는 것보다는 병원 진료도 제대로 꾸준히 받으면서 진료기록도 남겨두고

"내가 계속 아파서 병원을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물리치료 받고 약물치료도 하고
했는데도 계속 안낫고 아파요." 라고 말하는게

더 설득력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효과 없는 것 같아도 병원진료 잘 다니시는게 나중에 환자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제발요.


아무튼, 산재 연장신청은 요양기간이 종료되기 1주일전에는 반드시 해야한다. 기억해주세요.


(종료된 뒤에도 연장신청은 가능하긴 합니다.
단,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할 사유가 있었거나, 주치의가 학회등의 참석으로 인해
진료스케줄이 밀린경우 등 피치못할 경우가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전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로복지공단의 재정은 무한대가 아닙니다...
환자가 아프다고 해도 병원비를 계속해서 대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요양기간을 계속해서 줄이려고 할 겁니다.


물론 무작정 줄이는 건 안되니, 의학적 근거를 들면서 줄이려고 할겁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소속된 자문의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줄이곤 합니다..

(정작 환자를 직접보고 치료하는건 해당 병원 주치의인데 말이죠...)
(물론 자문의사들이 대부분 의학 박사님이나 더 경력이 많은 의사분들이라..
의학적 소견도 더 많이 인정 받고 발언권이 쎈게 당연하긴 합니다..)


진료계획서를 제출하고 기다리면, 요양결정통지서라는 결과통지서가 날아옵니다.

 

(문자나 우편으로 올겁니다.)
(병원 산재담당자분들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결정통지서에 신청한 요양기간과 승인된 요양기간이 나옵니다.



신청한 요양기간은 병원에서 주치의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요양기간이고
승인된 요양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한 요양기간입니다.


간혹 여기서 "종결 검토, 추가 진료계획서 제출 시 자문의사회의"

라는 근로복지공단 의견이 들어간 통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말이냐.

쉽게 말해서, "병원에서 말하는 치료기간만큼은 안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자문의사한테 물어보고 결정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요양기간이 다시 끝날때가 되어서 다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문의사회의에 회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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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이제 환자의 진료가 필요하지 않는 상태라고 공단이 판단함에도
병원에서 진료계획서를 제출해서 요양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문의사회의'라는 것을 개최할겁니다.
환자분한테도 참석하시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석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속된 자문의사분들이 계십니다.
자문의사분들이 이것저것 환자분 상태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하실거고

필요하다면 환자분 상태도 직접 만져보시고 확인 하신다음에
결정을 내리실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요양기간 결정이 다시 내려지게 됩니다.


산재 담당자도 안타까운 경우/ 산재 치료 종결


산재 담당자 일을 하다보면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직 진짜 아파서 산재로 더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증상 고정으로
판단하고 더이상 연장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증상고정으로 인한 종결이 대부분인데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증상고정은 환자의 상태가 더 나아지지도, 더 나빠지지도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더 치료해봐야 의미 없을거 같으니, 그만 종결합시다." 라는 뜻입니다. 



자문의사회의가 열려서 참석해도 자문의사들도 대충 차트 휙휙 보고, 

환자 상태 대충 보고, 진료기간 6개월이나 했네? 하면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증상 고정된거에요. 종결합시다.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한 지사에서 담당하는 환자만 수십명-수백명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  환자분의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선택지 1. 종결 결정을 받아들이고, 장애가 남았다면 

주치의에게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급여 신청 및 합병증예방관리를 신청하는 것.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해둔 장해 등급 기준에 따라 장해 등급이 결정될거고,
해당 등급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 질겁니다. (보상액도 장해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또, 향후 합병증이 예상되는 상태라면 주3회정도의 진료와 물리치료를 통해 합병증을
예방, 관리 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택지 2. 종결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의제기를 하는 방법.
 이 경우, 개인적으로 노무사를 통해서나 권리구제 제도를

통해서 이의제기를 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아쉽게도 산재담당자들은 크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딱히 근로복지공단이 나쁘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복지공단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더 필요한 심각한 산재환자분들에게

필요한 재정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공단이 나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분들도 최대한 환자분들 입장에서 환자분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많이 알려주십니다. 꼭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들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많은 방법들을 알려주실겁니다.




오늘은 산재 요양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산재 종결, 장해급여 신청과 요양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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