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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⑧ 산재 처리 ? 공상 처리 ?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 - 산재 Q & A 2편 -

회오리감자 2021. 10. 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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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공상처리 환자한테 유리하고 더 이득이 되는 방법을 찾으신다면 이 포스팅을 읽어주세요.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회사에서 산재처리말고 공상처리 하자고 하는데 걱정이시라는 분들도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혹은 공상처리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산재처리하자고 하시는 경우라도 한번 읽어주세요.

 

병원 원무 행정 경력자가 살짝 알려드리는 병원 이야기

 

(바쁘신 분들은 굵은 볼드체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병원 원무 행정 일을 하면서 산재담당자로 있다보면 꼭 한번씩 얘기하시는 '공상처리' ..

 

어떻게 보면 참 난감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어떤게 더 나은지, 환자분께는 뭐가 더 유리한지,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Q&A 방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산재처리는 알겠는데, 공상처리는 처음 들어봐요. 그게 뭐죠?

 

A. 쉽게 말해 공상처리라고 하면, 어떠한 보험도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회사에서 치료비를 다 대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 말 그대로. 건강보험도 적용 안하고, 산재보험도 적용안합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적용 안할 경우 거의 100% 환자 부담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비용이 크죠.

보험 적용을 안할 경우, 예를 들어 단순 골절로 수술, 입원치료 1-2주만 해도 400-500만원 나올 정도입니다.

그 병원비 전부를 회사가 다 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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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회사가 왜 병원비를 다 내주죠?

 

A. 회사에서 산재보험처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재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보더라도 의사가 진료기록에 "일하다 다쳤다"라고 기재하면,

처음에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보고 계산하시면 되지만, 나중되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연락옵니다.

"이거 진료기록 보니까 일하다 다치신건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해서 산재로 전환하세요" 라고 말이죠.

 

그럼 의사가 진료기록을 안쓰거나 바꿔주면 되잖아요? 

 

- 아뇨, 절대 안됩니다.

- 의사가 진료기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사실로 기재하는건 심각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아무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면 또 기록이 남겠죠?

 

산재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패널티가 부과되고, 산재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고, 근로감독이 강화됩니다.

또 기존에 산재 사고가 여러번 있었던 사업장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회사 입장에서는 피곤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보험도 적용하지 않는겁니다.

 

산재보험도, 건강보험도 적용시키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어디서도 산재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게끔 말이죠.

 

대신 보험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공단 부담금이 없어지면서 환자 부담금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걸 다 회사가 부담해주는겁니다.


+ 환자부담금, 공단부담금 잘 모르시겠다구요?

  병원비 구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이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1.10.10 - [병원이용정보] - ⓐ 병원비 급여, 비급여 차이점이 뭐에요? -건강보험 적용/ 실손보험 적용-

 

ⓐ 병원비 급여, 비급여 차이점이 뭐에요? -건강보험 적용/ 실손보험 적용-

급여 비급여 차이점 및 비급여의 종류, 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으면 급여 비급여 차이점 및 비급여의 종류, 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을 이해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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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아무튼 전 지금 돈 한푼 없는데, 회사가 병원비 다 내주면 좋은거 아닌가요?

 

A. 네, 당장은 좋죠..

 

하지만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환자분이 다치신게 후유증이 안남고, 치료 완벽히 잘 된다고 장담하실 수 있으면 공상 처리 하시면 됩니다.

무슨말인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회사에서 아마 공상처리 하자고 하면서 서류 한장을 들이밀겁니다.

 

보통은 계약서나 각서 형태인데요.

제가 뭐.. 솔직히 서류내용을 직접 본적은 없습니다만, 안봐도 뻔합니다.

 

"이번 사고 건에 대해서 회사가 병원비 전부 지불해주고 위로금도 일정금액 지불해줄테니, 추후에라도 이 건으로 산재 신청 하지말고, 이 돈 받고 끝내자. 그리고 나중에 이거가지고 법적으로도 안따지겠다고 서약하세요"

 

하는 내용의 서류입니다.

 

즉, 추후에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생겨도 회사는 위로금 주고 병원비 이미 내줬으니 나몰라라 할겁니다.

이러면 당장은 병원비 내주는게 좋아보이지만, 나중에 환자분 치료가 계속 이어질 경우를 생각해보면...

 

글쎄요? 어떤게 더 유리할까요? 답은 환자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 환자분 자유입니다.

 

저는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고 선택하시면 그쪽 방향으로 도와드릴 뿐입니다. 선택은 환자분의 몫이니까요.

 


Q4. 공상처리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A. 엄밀히 말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일종의 편법인거죠.

 

불법은 아니다보니 병원 입장에서도 마다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병원비를 바로 지불 받을 수 있으니 좋아하는 병원도 있을겁니다.

 

진료 기록에는 분명히 일하다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을지라도, 보험 적용을 안하게 되면 그 내용이 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건설현장, 일부 사업장들의 경우 특정 병원들과 공상처리 협약을 맺고, 공상처리 할 환자들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적용을 안시키기 때문에 전액 비급여 진료비나 마찬가지라 병원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기때문에, 병원에서도 이런 환자들을 보내주는 대신 좀 가격을 싸게 해주는 등의 영업활동을 서로 하기도 합니다.


Q5. 공상처리 하자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산재처리 하겠다고 하면 안되나요?

 

A. 공상처리 받으시고 나중에 산재처리하셔도 됩니다. 가능은 합니다.

 

단, 이럴 경우, 법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거나, 귀찮은 문제들에 휘말리실 수 있습니다.

아까 공상처리 해주는 대신 회사에서 서약서를 작성하게 할거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분명히 "민, 형사상으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고건으로 산재를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하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이 항목이 있다면, 나중에 회사랑 법적 시비가 붙을 수 있어요.. 뭐 그래도 환자가 유리하긴 합니다만

귀찮고, 복잡하고.. 당장 다쳐서 치료받기도 급급한데 이런거까지 신경쓰자니 너무 골치아프실 거에요.

노무사나 변호사 고용해서 회사랑 다툼하셔야하고.. 피곤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죄송하게도 병원 담당자인 저는 법적인 문제까지 도와드릴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처음 선택을 잘 하시라고 말씀드렸던거에요..

 

"뭐 어찌됐건 상관없이 난 산재도 신청할거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산재 신청하셔도 됩니다.

 

단, 누차 강조드리는데. 반드시 회사에서 보상받았던 내용과 금액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실 공상처리를 했었어서 돈을 얼마정도 받았다. 라고 꼭 알려주고 그 부분은 제하고 처리 받으세요.

 

그래야 환자분도 문제 없이 잘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Q6. 그럼 산재처리, 공상처리의 장단점 비교, 정리 좀 해주세요.

 

A. 네, 산재처리 공상처리 장단점 비교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산재처리 공상처리
병원비
(입원비+수술비)

우선 환자가 병원비 지불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비급여 항목은 청구해도 못받을 수 있음)

산재 승인 이후 병원비는 거의 X
(비급여 일부 항목만 부담)

우선 회사가 전부 다 부담함

환자 낼 돈 없음
수술, 퇴원 후 외래진료비
산재 승인 이후


승인 된 진료기간 안에서 외래 진료비 거의 X

(비급여 일부 항목만 부담)

회사 법인카드로 그때그때 결제해주거나

회사에서 더 이상 지불 하지 않을 수도 있음.
치료 종결 이후

합병증 / 후유증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 판정 요청하여 인정되면


장해 급수에 맞게 일정 보상금 받을 수 있음

합병증 예방관리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기본적인 진료, 물리치료 가능함.

회사 책임 없음

회사 부담 없음

치료 종결 이후 

재수술 필요시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 후 승인되면

다시 산재로 동일하게 치료받을 수 있음.
회사 책임 없음

회사 부담 없음
산재 사고로

일을 쉬게 되거나

퇴사하게 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신청하여


원래 받던 급여의 70% 수준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음.

일정 금액의 위로금 지급 후 책임 없음

Q7. 그럼 만약에 회사에서 충분한 보상금과 위로금을 다 지급하고, 향후 치료비까지 전부 다 책임진다고 하면 공상처리도 괜찮은거 아닌가요?

 

A. 네 맞아요 그것도 괜찮긴 하죠.

 

그런데, 회사가 생각하는 진료 범위하고, 환자가 생각하는 진료 범위하고 보상범위 이런 부분에서 서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과연 회사가 정말 언제까지고 끝까지 다 지불해줄까? 하는 문제가 있기도 하죠.

 

행여나 내가 수술이 잘못되어서 장애가 남아서 향후 몇년간 생활비를 회사가 대준다? 글쎄요..

저라면 못믿겠는데요...

산재 사고 사업장으로 패널티 먹을까봐 몰래 공상처리 하려는 업체 말을 어디까지 믿어줘야 할까요..

(어디까지나 개인 의견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런게 확실한 서약서를 쓰고 계약을 하신다면 ..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은 언제나 환자분의 몫입니다. 

 


오늘은 Q&A로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장단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비교 분석 해보았습니다.

 

쓰다보니 공상처리가 무조건 나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간단한 치료와 간단한 병원비 처리라면 공상처리도 고려해볼만한 부분입니다.

 

귀찮은 산재신청 절차나 기다림도 없고, 환자분이 당장 지불할 돈도 필요 없으니까요.

 

하지만 역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재처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결국 선택은 병원이 해드리는 것도, 산재 담당자가 해드리는 것도, 회사가 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선택은 환자분이 하시는거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본인에게 뭐가 유리한지 잘 따져보시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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